2022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1.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
■ '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정산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한 ·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추세
■ 작년('20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54만 5천 명)은 코로나19영향에 따른 입국 외국인 감소로 전년('19귀속) 대비 7.0% 줄었다
* (19년) 35.8백만 명 → (20년) 5.5백만 명으로 84.6% 감소 (법무부「출입국 통계」)
● '20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9,620억 원)은 '19귀속(9,043억 원)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 '20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자(19만 8천 명, 36.3%)이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말정산에 따른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3,6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7.8%)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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